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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청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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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강 문제 등 직접 호소했으나 법원서 기각
특검, '강제구인 재시도'·'바로 기소' 여부 검토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향후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4시 15분쯤까지 6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8시 20분쯤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향후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부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PPT 약 140장을 통해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심문 말미에 직접 30분가량 발언하며 건강 이상까지 호소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청구 기각 직후 "구속적부심 종국 결정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재차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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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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