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프로그램 위장 홍보
3개월 사용권 150만~200만 원 받아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타인의 통화, 문자, 위치 등 정보를 불법 감청할 수 있게 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대표 A(50대)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과 앱 구매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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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경찰청] 2025.07.22 |
A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1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악성앱은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통화·문자 내용을 실시간으로 저장·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앱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백신에 탐지되지 않게 하는 기법까지 안내하며 3개월 사용권에 150만~200만 원을 받았다. 일부 앱 구매자들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해 장기간 불법 감시행위를 이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조직 서버에서 200만 건 이상의 위치정보와 12만여 건의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했으며, 범행수익 16억 6000만 원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구매자 12명도 불법감청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타인의 통화내역 감청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악성프로그램 차단을 위해 휴대폰 보안설정과 정기 백신 검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