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공시 의무·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통신비 절감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1년간 이동통신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단말기 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지고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보조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단통법이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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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통신사 매장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이동통신사들은 '공통 지원금'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유통점은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됐던 이른바 '페이백' 또한 계약서에 명시만 한다면 허용된다. 출고가가 100만원인 스마트폰에 추가지원금 100만원 또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던 '선택약정'을 이용할 경우에도 추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가입유형별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해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5일 '갤럭시 Z7' 시리즈 출시를 앞둔 가운데 단통법 폐지와 맞물려 보조금 지원 경쟁이 격화되고 강도 높은 마케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면서도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정보 편차가 커져 정보 취약계층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혼란 방지와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 행위 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동통신사에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이후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