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검거·50kg 이상 마약 조직 검거시 최대 5억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조직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마약, 리딩방 사기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면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조직범죄는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특히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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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청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해 조직범죄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5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예를 들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총책 검거시 보상금은 기존에 최대 1억원,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시 최대 2000만원이던 보상금은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상금 기준 상향은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 국민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해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