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가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울타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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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삼 영도구의회 의원[사진=영도구의회] 2023.07.19 |
영도구의회는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기삼 의원이 발의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현장 대응 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맞춤형 법률·심리 상담, 재발 방지 대책 등이 규정됐다.
이는 현장에서 반복 제기된 보호망 강화 요구와, 부산지방경찰청의 장애인시설 합동점검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응해 추진됐다.
조례 시행을 통해 영도구는 장애인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은 "장애인범죄는 은폐될 위험이 커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도구가 장애인 인권의 안전지대가 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