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연루 주장 '거짓'…법원 "허위 사실 공표·증거인멸 우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의 한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인 시위를 벌인 광주지법 소속 현직 공무원 A씨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소속 50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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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전남 한 지자체 청사 앞에서 해당 단체장이 선거범죄에 연관됐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표한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결국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건 경과에 따라 내부 징계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