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수원고등법원도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직위 해제 처분한 용인시정연구원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차지원)는 16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용인시정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 해제 처분 취소 등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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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과 디케의 저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앞서 정 전 원장은 지난 5월 28일 해당 재판부 심리로 진행한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명예를 회복하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임기가 끝나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를 제기하는 이익이 있을까 고민하다 너무 억울해서 부당 해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당초 청구 취지를 변경한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용인시정연구원) 측 소송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 직후 "원고 측이 항소심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했기에 항소심 판결은 결국 1심 판결과 다를 바 없다"며 "원고 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원 판단을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받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겠냐"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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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 [사진=뉴스핌 DB] |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오창민)는 지난해 10월 24일 해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앞서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22년 10월 6일과 17일 시 사무검사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 전 원장이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며 직위 해제하고 자택 대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사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