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개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 관련해서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때부터 문제가 됐다"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과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1차로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일부 제한되며 형사사법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결과가 생각보다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사가 지연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안 되고 피의자가 활개 치는 피의자 천국이 됐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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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7.01 choipix16@newspim.com |
아울러 조 의원은 "중수청·공수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검찰을 전제로 하는 헌법과도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하고도 충돌된다"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의 구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되받아쳤다.
이어 정 후보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진척이 없었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개특위라든가 형사사법체계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됐지만 제대로 완결된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느꼈다"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이 협의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저하되지 않게 또 범죄가 오히려 은폐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좀 잘 협의하고 저희도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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