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중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근로자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238개 건설 업체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가 제한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 |
수도권 건설 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적발된 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이중 23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건설근로자법'에서 규정한 공제부금을 미납했거나 '근로기준법' 상 체불사업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경우 등이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보다 4.5%p 감소했으며 197건이 적발된 불법하도급(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무등록시공(31.0%) ▲페이퍼컴퍼니(6.0%) ▲대금미지급(1.80%) 순으로 높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의 위법 사례가 나왔다.
![]() |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국토부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