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7일 민주노총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 |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의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기 행동 동참 등을 호소하며 홈페이지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이름,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게재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통지서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불송치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