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괴롭힘 방지법 6년]①신고건수 4년 사이 2배↑...미흡한 처리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고건수 2024년 1만2253건…2020년보다 2배↑
괴롭힘 '인정' 어려워...'참거나 모르는 척' 피해자도 다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6년이 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인정률이 낮고, 처리 절차가 늦어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582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4년에는 1만225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하루에 약 30여건이 접수된 것이다. 2020년부터 5년동안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는 5823건이던 접수건이 2024년에는 1만225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실질적 '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24년 접수된 1만2253건 중 개선지도, 과태료, 검찰송치 처분을 받은 건은 1458건으로, 전체의 약 11%다. 

처리까지 과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민원신청 처리 기간은 25일이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들도 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이 6년이 지나면서 법 인지도도 높아졌고 괴롭힘 자체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신고 접수 건수 증가를 설명했다.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상으로 인정이 어려운건지 근로감독관들이 보수적인건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이 어렵다"며 "신고가 늘어나면 인정률도 늘어나는게 자연스러울텐데 변동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인정)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처리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상담 사례 중에 6개월 넘게 처리가 안됐던 사례도 있다"며 "신고는 늘어나는데 근로감독관 충원이 안 돼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며 "사내 괴롭힘 문제는 임금 체불처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할게 많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과거의 관행을 기초로 판단하면 가능한 행동도 새로운 관행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사이 수용도 차이가 생긴다"면서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신고 건수는 증가와 별개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4.5%였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5.7%로 가장 높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1위였다.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들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 붙었다. 사진은 국회에서 지난 2월 故 오요안나 캐스터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 뉴스핌 DB]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