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수 2024년 1만2253건…2020년보다 2배↑
괴롭힘 '인정' 어려워...'참거나 모르는 척' 피해자도 다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6일로 6년이 되는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인정률이 낮고, 처리 절차가 늦어지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582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4년에는 1만225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하루에 약 30여건이 접수된 것이다. 2020년부터 5년동안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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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포털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는 5823건이던 접수건이 2024년에는 1만2253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실질적 '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2024년 접수된 1만2253건 중 개선지도, 과태료, 검찰송치 처분을 받은 건은 1458건으로, 전체의 약 11%다.
처리까지 과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민원신청 처리 기간은 25일이지만 처리가 늦어지는 사례들도 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법 시행이 6년이 지나면서 법 인지도도 높아졌고 괴롭힘 자체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고 신고 접수 건수 증가를 설명했다.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상으로 인정이 어려운건지 근로감독관들이 보수적인건지 정확한 이유는 확인이 어렵다"며 "신고가 늘어나면 인정률도 늘어나는게 자연스러울텐데 변동이 거의 없는 걸 보면 (인정)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처리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그는 "상담 사례 중에 6개월 넘게 처리가 안됐던 사례도 있다"며 "신고는 늘어나는데 근로감독관 충원이 안 돼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며 "사내 괴롭힘 문제는 임금 체불처럼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조사할게 많고 시간도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낮은 인정률에 대해 "과거의 관행을 기초로 판단하면 가능한 행동도 새로운 관행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사이 수용도 차이가 생긴다"면서 "판단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신고 건수는 증가와 별개로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34.5%였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5.7%로 가장 높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47.1%로 1위였다.
신고를 포기한 피해자들 외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지난해 9월 사망한 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괴롭힘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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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 붙었다. 사진은 국회에서 지난 2월 故 오요안나 캐스터 관련 MBC 청문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사진= 뉴스핌 DB] |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