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채권 금융기관 유인구조 재설계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 달 동안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하며, 제도 개선 사항들은 9월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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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핌DB] |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 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으로,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조정 약정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과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을 거쳐 9월중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 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