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범죄경력을 처남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11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를 대리하는 위현석 변호사는 "행위 사실 자체도 없지만 그 이전에 전과 정보는 당사자 스스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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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류경진)은 11일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진은 지난 5월 9일 이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위장 전입과 리조트 객식료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5.07.11 leemario@newspim.com |
이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동부지검 검사 재직 당시 처남댁(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후배 검사에게 조회하도록 하고, 정보를 처남댁에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함께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의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중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를 지난 3월 별도 기소했다.
이 검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기본적 사실 관계가 일치해 중복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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