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2인도 실형…재판부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이모 씨, 홍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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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태일(태일) 씨와 공범 이 모 씨, 홍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문 씨와 공범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라고 판시했다.
실형과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새벽 2시 33분경 지인 2명과 서울 이태원 한 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만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여성이 만취하자 여성을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작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언급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이후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해 8월 팀에서 퇴출당했다. 같은 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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