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서울 5호선 마포역~여의나루역 구간 열차 내 방화
160명 살인미수...화재로 6명 다쳐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5호선 지하철에 불을 질러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오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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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오는 15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모(67)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5호선 방화 사건 당시 현장 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2025.06.25 geulmal@newspim.com |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달리는 5호선 열차 내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씨에 대해 지하철 탑승객 481명 중 인적사항이 밝혀진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화재로 승객 6명이 다쳤으며 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서 그을음 피해가 발생해 3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원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범행 전 미리 휘발유 3.6L를 구입하고 전 재산을 처분해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 정리를 마쳤다. 또 범행 전날 휘발유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 주요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노렸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면서 "대중교통인 지하철에 방화를 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범행을 실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 원씨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인지적 경직성, 이분법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성을 가진 자로 패소판결 이후 자기중심적이고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더욱 강화시켜 범행을 결행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