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안 장관 모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비상계엄 선포 집중 추궁 전망
尹, 5일 2차 소환조사에 응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오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3분께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건 폐기 의혹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린다",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할 건가", "참고인 신분인가, 피의자 신분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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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정황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며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추궁했고, 당시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안 장관도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와 이후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전날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고, 5일 오전 9시로 재통보를 받자 출석 시간을 1시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 윤 전 대통령이 5일 조사에 재차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