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선 오세훈 후보 유세서 피켓시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9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최대 징역 2년 2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민호)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19명 중 16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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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지난 2020년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명절 격려금으로 120만원 금품제공, 아직도 정당행위라고 생각하시나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세를 방해하는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2022년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이 외 피고인들의 사정 등으로 재판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사전선거운동금지조항을 새로 적용했고, 지난 6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대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6명중 8명에게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한명은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않으면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을 6년이 지나면서 알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꺾이지 않게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피고인은 "가볍게 선배들을 따라갔는 데 이 사건에 휘말렸고, 긴 재판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얻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