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실기 동행 반려견 소유자 범위 완화…배우자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도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2차 실기시험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을 동행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배우자의 반려견으로는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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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참가 강아지들(2025년 6월 7일). [사진=안양시] |
이번 개정을 통해 2차 실기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의 소유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 소유'로 응시 요건이 완화된다.
해당 요건은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제2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시험부터 적용된다. 2차 실기시험은 오는 9~11월 중 치러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응시 예정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 전문가 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