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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조각투자 상품에 배당소득세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1:1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현행 펀드 과세와 동일 배당 소득 결정
세원 투명성 제고 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오늘부터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해 지급 받는 배당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조각투자 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 등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해 다수의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게 한 투자상품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9월 4일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4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서 관람객들이 동서양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뉴스핌DB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이익 과세 분류 규정을 마련했다. 과세는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의 환매 또는 매도, 해지, 해산 등에서의 이익이 추가된다.

특히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각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배당 소득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도 도입한다.

면세점 송객용역은 면세점이 송객용역 수수료를 여행사에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여행사가 여행객 유치 등을 이유로 면세점으로부터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탈루 또는 폐업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는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이 되면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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