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이 첫 공판 당시 요청했던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명재완의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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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명재완 측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으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 부착 명령 청구도 병합돼 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재완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등에 따라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음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초등학생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재완은 이날 오후 학교 인근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시청각실 창고에 숨어있다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명재완은 하늘양 살해 후 자신의 목 등을 자해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