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시행 전 매매나 전세 계약 체결시 종전 규제 적용"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자체 매매 신청 접수가 기준
'상대적 박탈감'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주택 가격 안정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수도권과 거래 제한구역 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한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하는 등 초강경 규제를 28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주택 구입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조치 시행 전인 27일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이전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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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오는 28일부터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했다.
가계대출 총량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하며,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금지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등 정책 대출도 제한한다. 주택기금 디딤돌과 버팀목 등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 모두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초강경 규제가 즉각 실시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출 규제의 획일 적용이 어려운 상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는 조치 시행의 기준을 "조치 시행 전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계약에 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오늘 중이나 주말에 가계약을 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나 오늘 중 대출 신청 상담을 한 것은 인정된다. 관계자는 "오늘 중 혹은 어제 대출 신청 상담을 한 것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 있다"라며 "대출금 실행이 다음주 혹은 다음 달에 있더라도 종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지자체 신청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허가제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 신청을 하게 돼 있다"라며 "매매와 관련해 신청이 접수해 접수된 경우에는 증빙 자료가 남는다. 이를 통해 오늘까지 신청이 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생애 첫 주택 대출이나 신생아, 신혼부부 등 주로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서민 정책 자금이 축소돼 '상대적 박탈감'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기형적으로 자본이 부동산에 몰려 있는 현재의 구조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젊은 분들이 어제까지 대출을 활용했던 친구들과 오늘 안되는 나와의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가 지행하는 바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켜 집을 사느라 빚을 내고, 그것을 갚느라 경제 활동을 못하는 상황을 이제 그만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젊은층들의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며 "그렇게 하려면 불가피하게 한 번은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치들을 일관되게 한다면 주택 가격도 안정화되고, 통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주택도 구입하고 부채도 갚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