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 일괄 제한
"큰 틀에서 소득 범위 내 합리적 부채 규모 갖자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규제하면서 '상환 능력 만큼 대출한다'는 원칙이 타격을 입게 됐다.
![]()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정부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주택 구입시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도 금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를 감축할 계획이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상환 능력이나 자산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날 기자 브리핑에 나선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갚을 수 있는 능력 만큼 대출하겠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일관되게 지켜오는 원칙"이라며 "큰 틀에서는 이번 조치도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부채 규모를 갖게 하자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평균적으로 6억원의 부채를 받으면 평균적으로 원리금 부담이 300만원"이라며 "이에 대해 한도를 두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채를 지게 하자는 기본 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