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1% 미만 변제율에도 법원 인가…다른 기업들에도 여파
위메프·발란·인터파크커머스…회생 절차 속 M&A 성패가 열쇠
홈플러스, 자산은 많지만 인수자는 미지수…회생 불투명
채권자들 "돈 못 돌려받을 바엔 차라리 청산"…불만 고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1% 미만의 변제율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강제 인가되면서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의 변제율과 회생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발란, 홈플러스 등이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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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모습. [뉴스핌DB] |
우선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큐텐그룹 계열사로 묶였지만 회생 과정에서 분리돼 매각을 추진 중이다. 과거 BBQ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는 상태다. 조인철 위메프 법정관리인은 "인수 후보자를 찾고 있는 단계"라며 "특수관계인 채권에 한해 변제율이 0.48%로 책정된 것 외에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회생 기업의 변제율은 일반적으로 M&A 매각 대금과 회생계획서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인수 기업이 확정돼야 정확한 변제율을 산정할 수 있다.
명품 플랫폼 발란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변제율이 5%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회사 측은 M&A가 아직 체결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는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발란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변제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회생 사유와 청산가치가 잔존가치보다 높다는 설명이 포함됐다"며 "현재는 인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M&A를 위한 실사를 했는데 2개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터파크커머스의 경우 티메프보다는 상황이 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인터파크커머스는 사명을 '바이즐'로 바꾸고 정상 영업을 하며 법원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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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yooksa@newspim.com |
한편 홈플러스의 경우는 양상이 다소 다르다. 지난 20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전 M&A 추진을 공식 허가했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조5000억 원, 청산가치는 3조6000원이라 약 1조2000억 원의 차이가 있다. 결국 홈플러스는 매각 가격을 통해 이 차이를 메울 수 있느냐에 회생의 성패가 달렸다.
다만 대형마트 업황이 침체된 상황에서 4조 원대 인수가격을 감당할 기업이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인수 실패 시 홈플러스는 법원이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된다.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회생을 추진 중인 기업들 사이에서 채권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티몬의 사례처럼 변제율이 1% 미만일 경우에도 법원이 '계속기업가치 + 매각가'가 청산가치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율이 극히 낮을 경우 회생이나 청산이나 큰 차이가 없다. 채권자들이 모인 단체카톡방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다면, 차라리 청산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변제율이 1%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10억 원을 빌려줬어도 10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셈이라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청산을 선호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면 파산 절차로 전환되지만 이번 티몬 사례를 통해 법원이 강제인가를 내릴 가능성도 늘어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