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계획서 제출 의무화 필요...지방추경 남용 막아 투명성 담보해야"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민주당·군산4)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 강화와 성과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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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사진=전북자치도의회]2025.06.19 lbs0964@newspim.com |
현행법상 국가재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포괄적 규정만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제도를 남용하거나 주요 서류를 관행적으로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사후라도 국회에 성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최소한의 추경편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수정·추가 경정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반드시 사후라도 제출하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당초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대거 추경으로 반영하고 연말에는 미집행 사업들을 감액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한 악습이 지속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재원 운용과 투명한 집행 과정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자는 정부 취지엔 공감하지만,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특히 경기 불황 장기화 속에서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관리제도 강화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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