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등록된 인감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돼 사망한 날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상속 절차를 앞두고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망자의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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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주시청. 2025.04.17 onemoregive@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사망신고 전에만 발급받으면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매년 유사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담당 공무원이 실시간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증명이 발급될 수 있으나 원주시는 정기적으로 전체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적발 시 반드시 법적 조치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부정하게 망자의 인감증명을 신청하려 한 사실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다"며 "안전한 상속 절차를 위해 반드시 정식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모든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투명한 상속 진행을 지원한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부정행위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한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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