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재차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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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같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