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평택의 한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중국 국적 노동자가 대형 냉동 차량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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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
13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8분께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코스트코코리아 물류센터에서 물류 상차 작업을 하던 30대 중국 남성 A씨가 후진 중이던 냉동 차량과 벽면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의 옷가지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동료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즉시 해당 물류센터에 대해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A씨가 수행한 운송 보조업무의 위험성 여부와 현장 내 안전관리 체계 미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차량 하역이나 후진 작업이 수반되는 물류 현장에서는 협착(끼임) 사고 위험이 높아, 신호수 배치, 작업자 위치 파악 시스템, 시야 확보 등 복합적인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형사처벌을 가능케 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의 업무환경과 사고 당시 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해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