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제 지가 상승과 투기 차단
산업단지 확장으로 미래 산업 기반 마련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일원 1.41㎢를 오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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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사진=울산시] 2025.06.12 |
이번 조치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1단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와 투기성 거래 우려에 대응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허가지역으로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취득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산업용 부지 확보와 가격 급등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온산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단의 포화 상태 해소와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고도화, 첨단·고부가 가치 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확장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공장 부지 수요도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확장 단지가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혁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온산국가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3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