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건강·학생 건강관리 체계화…교육환경 안정 기대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6.11 onemoregive@newspim.com |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대표 발의한 교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최근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 이후,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커지면서 추진됐다.
이 조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도교육감이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원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해 지원 사업 확대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 논의와 별개로 강원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로 질환교원 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실화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06.11 onemoregive@newspim.com |
같은 날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안 역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기존에 질환별·사업별로 분산됐던 학생 건강관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력 낭비와 중복 집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교육감에게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학생 신체·정신 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부여하며,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근거도 명확히 했다.
발의자인 원 의원은 "학생 생활 패턴 변화와 스트레스 증가 등 복잡해지는 건강문제에 대응하려면 포괄적 관리가 필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보건법상의 책무 이행뿐 아니라 강원의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두 건 모두 오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교육현장 내 심리방역 강화와 학생 복지 향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