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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년제 운영 사업체' 32.2% 불과...재고용 제도 19.4% 운영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08:26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08:26

소규모 사업체 80.7%는 정년제 미운영
제조업 중심으로 재고용 제도 활발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그리고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분석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방식이다. 보고서는 중고령 인력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경기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고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에 그쳤다. 특히 5~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80.7%가 정년제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60.5%는 정년 연장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과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반면, 정년 이후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는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중 19.4%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조업체의 경우 그 비율이 30.1%에 달했다. 10~100인 미만의 제조업체 중 다수는 퇴직자의 60% 이상을 재고용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근로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퇴직자 재고용 사유로는 '업무 역량이 높고 익숙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는 재고용이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조업의 경우 신규 채용 인력의 86.3%가 40대로 나타나, 생산성 유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청년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다.

다만,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 중 이를 위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한 곳은 소수에 그쳤다. 이에 따라 재고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중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중고령 인력의 경험과 역량을 존중하면서도, 기업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산업 현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모델이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도가 향후 중고령자 고용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며, 후속 연구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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