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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특검·대법관 증원' 與 입법 독주...법조계 "검찰의 정치 편향성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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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수준의 '3대특검'..."정치편향 검사들로 구성될 우려"
오롯이 李 정권서 대법관 16명 증원..."사법부 코드인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여대야소' 정국에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초기, 여당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들을 섣불리 처리할 경우 오히려 검찰과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시키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3대특검 투입 검사수 120명 육박..."정치성향 보고 검사 지명"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명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의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위해 공략해 온 법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게 웃고 있다. 2025.6.5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맡긴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의지에 따라 민주당은 3대 특검법에 대한 빠른 추진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문제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검사와 수사관의 대규모 투입이 불가피해 검찰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발의 법안에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을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대 특검이 한 번에 출범할 경우, 투입되는 검사 수는 120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절반을 넘고 전주, 춘천, 제주 등 웬만한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숫자를 웃돈다. 특검 기간도 5~6개월에 달하는데 일선 검사들이 특검으로 배치될 경우, 담당했던 수사 사건들은 기약 없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검이 진행되면, 특검 자체가 민주당 쪽 정치성향에 맞는 검사들로 구성돼 민주당이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검찰의 정치화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6.05 mironj19@newspim.com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지명된 사람이 검사를 지정해 데려가는데, 특정 정당에서 주도한 특검은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검사의 정치 성향을 보고 지명해 결국 검찰의 정치 편향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3개 특검이 한 번에 진행되면 1개 지방검찰청이 날라가는 것인데, 이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증원 "하급심 약화 우려...사법개혁 틀 논의 선행돼야"

전날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우려하고 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관이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한 것은 이례적인 모습으로, 국회 대법관 수 증원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5월 1일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전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인데, 4년간 매년 4명씩 총 16명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0명을 교체하고, 늘어나는 대법관 16명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엔 찬성하지만 대법관의 코드인사를 막기 위해선 어떤 시기에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 대통령이 한 번에 16명을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법부 코드 인사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면서 "1년에 4명씩 대법관을 하급심에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하급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정치 공방으로 대법관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개헌과 함께 사법개혁의 틀을 어떻게 바꿀 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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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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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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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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