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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집합건물 관리 감독 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6:16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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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태 의원 "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이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충청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2023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감독 권한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태 충북도의원. [사진=충북도의회] 2025.06.04 baek3413@newspim.com

조례안은 감독 계획 수립, 대상 선정 기준, 감독반 운영, 자료 요구 절차 등 구체적인 감독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및 이해관계인의 관리 책임과 역할 명시 ▲감독 계획 수립 및 현황 조사 근거 마련 ▲감독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사유 규정 ▲감독반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위촉 근거 마련 ▲관리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절차 명시 등이 포함됐다.

조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갈등과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제426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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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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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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