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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산림소득 지원사업 접수 시작…임업인 소득 증대 초점

기사입력 : 2025년06월04일 15:31

최종수정 : 2025년06월04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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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소액 사업비 50%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4일부터 7월18일까지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군이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와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소액) 지원사업' 신청을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임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5.06.04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의 산림소득 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79개 품목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사업(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사업(울타리, 관수·관정시설, 작업로 등 기반 시설)▲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 사업(숲가꾸기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생산장비, 작업로 보수,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표준규격 포장재 및 디자인 개선)▲임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등 다양하다.

신청 자격은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른 신청 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을 통해 수령·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보조 사업자는 2026년도에 해당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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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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