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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5년06월02일 11:49

최종수정 : 2025년06월02일 11:49

70억대 횡령·배임 유죄…계열사 부당지원 무죄
보석취소로 재구속…조 회장측, 2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조 회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 자금 50억원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대여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테슬라·페라리·포르쉐 등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하거나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조 회장이 총 7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했다고 봤다.

다만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31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MKT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피해자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에서 차지하는 업무상 지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동종 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해 각 범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를 부당지원한 혐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회사 차량을 제공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같은 해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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