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개 발전사 구매입찰서 담합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친환경 바이오 연료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사에서 실시한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이고, 담합 적발 후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재펠릿 판매업체 4개 사업자 ▲아시아에너지 ▲피아이오코리아 ▲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의 구매입찰에 대해 과징금 총 14억15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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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이중 피아이오코리아 사내이사·미래바이오, 제이에스에프앤비 대표이사는 동일 인물이다. 이 임원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받은 후 과징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3개 법인을 폐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 사내이사·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5월~2022년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서 실시한 42건의 목재펠릿 구매입찰에 관여해 투찰물량과 입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입찰이 공고되면 아시아에너지의 팀장이면서, 폐업사들의 임원이었던 이들이 투찰 가격과 물량 등을 공동으로 산정했다. 산정한 가격을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합의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적용해 아시아에너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15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폐업한 회사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