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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분양은 수분양자들에게 불리하기만 한 제도?

기사입력 : 2025년05월30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5월30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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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부실 시공 및 품질 저하, 입주 지연, 계약조건과 시공 상태의 상이(相異), 허위 및 과장광고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이 제기되는 언론 기사들을 보면 선분양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응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 공개 모집을 허용하는 선분양 제도는 과연 건설사들이나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일반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악화시키는 제도에 해당할까.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리 장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그런데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비를 비롯하여 공사비나 각종 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수 백억원 내지 수 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업 주체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막대한 사업비를 자기자본을 통해 직접 조달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면 자금조달의 부담으로 인해 개발사업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택공급을 극단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더라도 일반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분양'을 허용하여 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역시 신탁계약 및 대리 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선분양 방식으로 주택 등이 공급되는 경우, 수분양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금액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수년에 걸쳐 공급대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분양가 통제가 쉽지 않다. 실제로 선분양 방식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된 수도권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20% 이상 높아진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후분양 방식이 수분양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부실시공 품질저하 등의 문제는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하자의 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써 해결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대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사업 주체나 건설사의 부도 등 계획된 건설공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분양보증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시공 상태의 상이, 허위 및 과장광고 등을 원인으로 하는 분양계약의 효력이 문제되는 분쟁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목적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적절한 임차인 모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결국,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의 원인을 선분양 제도로 돌릴 수는 없으며, 후분양의 방식으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적정한 주택공급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한 선분양 제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 모집 또는 분양 절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상세하게 모집 및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의 내용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대부분 공고나 계약조건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주택 등을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소비자들로서는 담보되지 않은 풍문에 의존하여 섣불리 청약에 참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필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물건을 찾고,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에 반영된 목적물의 특성과 계약조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강철준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2013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2016 사법연수원 제45기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202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전문가 아카데미

학력
2014 전남대학교 법학과
2022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학회 연구과정 수료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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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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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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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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