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원주시는 지난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13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2년 임기로 당연직인 행정국장을 포함해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퇴직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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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 13명 위촉.[사진=원주시] 2025.05.28 onemoregive@newspim.com |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시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심사, 세입예산 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 운영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위촉식에서 "세정의 신뢰는 곧 행정의 신뢰"라며 "심의위원회의 균형있는 시각과 깊이 있는 판단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방세 관련 분쟁 해결과 공정한 세정 운영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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