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정책브리프 제1014호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발간
입찰사 사전 단속 제도 한계 있어… 효율적 방안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건설업은 외형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나 생산성 저하, 부실시공 등 품질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 체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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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단속 불확실성 부여 상황 설명(예시). [자료=국토연구원] |
28일 국토연구원은 '건설공사 입낙찰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일반공종 적격심사에 입찰기업 평가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크게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사의 규모가 크고 난이도가 높은 공사일수록 공사 수행능력 평가 항목이 다양하다. 그러나 적격심사의 경우 대부분의 입찰 참가업체가 공사 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어 평가 변별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곤 했다.
2019년 말 입찰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적격심사 개찰 1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점검하는 '입찰기업 사전 단속 제도'가 도입됐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돼 2020년 서울시, 2022년 국토교통부로 확대됐다.
국토연구원이 사전 단속 제도 도입이 입찰 참가자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서울시에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약 12~34%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약 3~15%에 그쳐 예산과 인력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제도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발주기관별로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진행한다. 한국은 2016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건설사업자가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영국은 발주기관과 한국의 중앙집중식 발주제도와 달리 지역별로 자체적인 입낙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다른 분권형 특성을 보인다. 발주자의 재량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설정도 가능하다. 한국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발주처에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평가항목 조정이 어렵다.
보고서는 국내 공공공사 입찰기업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발주자와 건설업체 간 정보비대칭 상황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진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 제도 하에선 수요자인 발주자가 공급자인 건설업체의 정보를 완벽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적정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건설업체의 유의미한 공사 수행능력 정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대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낙찰률 상승 유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3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 부연구위원은 "입찰참가자들이 공사 수행에 적정한 투찰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지, 상향된 투찰가를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