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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나도 아티스트"…부산시립미술관 물들인 현란한 영상&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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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브컬쳐-전문가 비전문가 구분 없앤 전시
28국 45명 디지털창작자,부산시립 조각 정원서
미래에 예술은 과연 어떻게 변화할까 탐색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디지털시대는 전문가는 물론 비전문가도 창작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다채로운 프로젝트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6월 29일까지 부산에 가면 변화무쌍하고 참신하며 임팩트 넘치는 디지털 아트를 즐길 수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 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서브컬처 전경 2025.05.25 art29@newspim.com

부산시립미술관은 디지털 아트페스티벌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을 개최한다. 예술에 있어 아티스트와 비 아티스트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예술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를 점검하고 탐색해보는 이 페스티벌에는 전세계 28개국에서 45명의 디지털 창작자가 참여했다. 루프 랩 부산은 시 전역 26개 전시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연계 전시회와 지난달 동시 개막했다. 또 전시 외에 포럼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열려 디지털 미디어 아트 중심의 수평적 연대를 실험 중이다.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은 시간과 이미지를 매개하는 국제 디지털 미디어아트 플랫폼으로, 공동체의 수평적 연대를 실험하는 아시아 최초의 대안적 행사다.

스페인에서 열렸던 '루프 바르셀로나'를 모델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서브컬처 ▲무빙 온 아시아 ▲BMA 미래미술관 포럼 ▲루프 랩 부산 아트페어 ▲참여기관 연계 전시 등으로 구성돼 이미 열렸거나 오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2025 루프 랩 부산 공식포스터 2025.05.25 art29@newspim.com

특히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공원과 김해공항 등에서 열리는 '디지털 서브컬처(Digital Subculture)' 전시가 주목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 현대미술과 대중문화, 창작과 소비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지고 있는지를 다각도로 보여주며 향후 디지털 아트의 기상도를 그려볼 수 있는 자리다.

28개국 45명의 디지털 창작자가 참여한 '디지털 서브컬처'는 디지털 태생세대가 주도하는 창작흐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한 오늘날의 창작환경을 반영한 타이틀이다.

부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은 " 루프랩 부산은 수직적인 조직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공동체가 기획과 운영을 주도해 독립성 실험성 다양성 융합성이라는 대안적 예술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신 개념의 디지털 아트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전시 페어 포럼으로 구성된 입체적인 예술경험을 제공하며 기존 미술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예술생태계를 제안하는 축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부산시립미술관 야외 조각공원의 베르나르 브네 조각 뒤로 현란한 디지털 아트 영상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6월 29일까지.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5.05.28 art29@newspim.com

참여작가는 디지털 시대의 비정형 추상성의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해보는 디지털 추상 파트에서는 진 마이어슨(한국), 인공자연(한국, 케나다), 요시 소데오카(일본), 서효정(한국), 프레임메이커TV(네델란드), @플로이즈트론(독일), 얄루(한국)가 참여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반의 신 다다이즘을 보여주는 '다다의 빛'에는 맥그러린 브라더스(아일랜드), 에마누엘레 카부(이탈리아), 시리악 해리스(영국), 주앙 폼베이로(포르투갈), 케이티 톤(미국), 김웅현(한국), 사베리 콤푸테리(폴란드), 텍 페이스(브라질)가 작품을 출품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 디지털 서브컬처 전 전시전경. [사진=부산시립미술관] 2025.05.25 art29@newspim.com

기술과 자연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조화된 융합의 미래사회 환경을 제안하는 '미러링 네이처' 부문에는 가장 많은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디퓨전 아키텍처 x 다미드림스케이프(미국), 루이 후앙(중국), 맥스 허드슨(미국), 랭크 에스에스에스(아랍 에미레이트), 복소킹(프랑스), 셰인 푸(중국), 데이먼엑스아트(대만), 앤디 토마스(호주), 메아리(한국), 제이투모션(한국), 카를로스 배넌(싱가포르), 인디 브이에프엑스(키프로스), 엘에이 바브드(핀란드), 케이모션(인도), 투리치시티 황허산(중국) 등이 이 파트에 작품을 출품했다.

창작자들에 의해 모방, 창조되어 실제와 허상의 경계에 있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선보이는 뮤러링 휴먼에는 길라임 소제x브로하우스(미국), 멘지(한국), 라이언 맥코이(미국), 더 브리가둔 디스패치(캐나다), 모리세타(루마니아), 0010 x 0010(미국), 루카스 자노토(핀란드), 스페이스 도그 x 플라밍고시스(말레이시아), 애더 엘프(스코틀랜드), 마즈코(일본), 사카모토 신이치(일본), 엑스 뉴 월즈(영국), 바이브런트 저니(캐나다), 페드로 마제파스(브라질), 윌리스 시에(미국)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서진석 부산시립미술관장이 전시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2025.05.28 art29@newspim.com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 작가 뿐 아니라 10~100만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디지털 창작자의 작품도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전시공간을 벗어나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 공원에 설치된 엘이디(LED) 화면을 통해 전시가 진행돼 오가는 부산 시민은 물론 여행객들 누구나 현란한 디지털아트 파티를 감상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디지털 미디어아트의 존재 양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단순한 기술 응용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미적 감각 변화, 예술의 공공적 실천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한편 ▲도모헌 ▲영화의전당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 공공기관과 ▲카린갤러리(와엘 샤키, 문경원, 전준호) ▲에프(F)1963(토니 아워슬러) ▲해운대플랫폼(알도 탐벨리니) ▲국제갤러리(정연두) 등 부산에 있는 26곳의 기관들도 참여해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통한 수평적 연대를 실험했거나 현재 실험 중이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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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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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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