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통행금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 ↑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6일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맴돌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된다.
범칙금 과태료는 일반도로 기준 3만원과 벌점 15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다만 전국 최초 시행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첫날 취재진이 찾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대에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PM 통행이 제한된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전동 킥보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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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된다.2025.05.16 jeongwon1026@newspim.com |
건물 관리인 김모 씨는 "여기가 학원가이다 보니 학생들이 킥보드를 엄청 많이 타고 다닌다. 사고가 난 적도 몇 번 있고, 또 킥보드를 아무데나 두고 막 다니다 보니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며 "이제 킥보드를 못타게 한다니 잘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 셔틀버스 기사 박모 씨도 "아무리 천천히 운행을 해도 갑자기 킥보드가 튀어나오면 놀랄 때가 많았다"며 "애들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성모 씨는 "어린 학생들이 위험하게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걸 볼 때마다 걱정이 됐다"며 "여기뿐만 아니라 통행금지 구역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은 아직까지 전동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원을 가는 중이라고 밝힌 중학생 황모 군은 "평소 친구들이랑 많이 타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부터 못타게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 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 후속 조치다. 당시 응답자 1000명 중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을 체감했으며, 79%는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이번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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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시에 따르면 16일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금지된다. 2025.05.16 jeongwon102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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