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퇴임 대통령 경호, 차질 없이 수행"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폐지론' 제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조직 폐지, 혹은 축소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와 사저 경비를 위해 인력 65명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3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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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13 photo@newspim.com |
이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며 "퇴임 대통령 경호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 등 65명을 증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정원은 기존 703명에서 76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호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증원으로 2024년 인사통계연보 기준 장관급 기관인 통일부(662명), 여성가족부(349명), 국무조정실(517명)보다 많은 정원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제·개정 이유로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수요 반영", 입법효과에 대해 "전직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호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보를 저지하려고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경호처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된 이후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아크로비스타에 거주 중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기본 5년, 최대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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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5.12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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