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아침 시간대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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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30대 B씨의 1t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