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합동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합동신고 창고는 납세자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2일까지 평택세무서, 송탄출장소, 서평택체육센터 등 세 곳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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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사진=평택시] |
특히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는 안내된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는 모바일과 PC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신고 대상 납세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 불이익을 피하길 바란다"며 "납세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