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유튜버 A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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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진. [사진=전남도] |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유족 등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희생자와 유족들을 조롱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유튜버 A씨 등 2명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등을 올리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화상처리(CG)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 '유족들은 전문배우다'라는 등의 허위 동영상 100개를 게시한 혐의가 있다.
특히 A씨는 14명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된 인물이기도 하다.
또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가족 대표를 언급하며 '전문시위꾼 겸 OO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였네요', C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게시판에 그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유가족 호소인 OOO, 현재 열혈 OO당, 가짜 유가족으로 밝혀져, 진짜 유가족들 분통'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무안 또는 신안에서 노예들 시체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돈도 벌겸 해서 시체 팔이 했다고 봄'이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검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은 매체의 전파·광역성에 따른 파급력이 크고, 전자정보의 고착성으로 인해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이날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 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기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사건처리 기준을 일선에 시달했다.
이어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