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산불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등 종합대책 마련
1987년 이후 최악의 산불…10만4000㏊ 산림 소실
인명 피해 183명...사망 27명·부상 156명 기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는 경북,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81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산불로 183명(사망 27, 부상 156)의 인명 피해와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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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제공] |
각종 피해 상황을 보면, 사유시설에서 ▲주택 3848동 ▲농어업시설 6106건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가 소실됐고,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 회복이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편성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종전 최대 규모의 복구비는 지난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로 지원된 4170억 원이었다. 이번 복구비 지원 방향은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과 장례비가 지원되고, 특히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공장과 사업장에 대해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국비로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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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안부 제공] |
이와 함께 심각한 피해를 본 6개 농작물과 8개 산림작물의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되며, 가축 폐사에 따른 입식 비용 지원도 100%로 확대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 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 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산시설은 지원율을 종전 35%에서 45%로 상향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장이 전소된 소상공인을 위해 생계 안정 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피해 기업에는 정책 자금 지원과 금리 인하를 통한 도움 제공 계획이 있다.
또한 피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정부의 관광 사업체 지원도 추진된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에는 일반 재난지역의 24가지 혜택 외에 국민 건강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재민의 주거 안으로 임시 조립주택을 신속히 설치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층 이재민을 위해 1000호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고기동 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의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피해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복구와 예방 사업을 우기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