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이휘경 기자 = 30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9분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0대, 진화인력 61명을 신속 투입해 1시간 11분여 만인 13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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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2025.04.30 hkl8123@newspim.com |
산림당국은 산불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재산·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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