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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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다음달 29일까지 관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5.04.30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남해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 수렴,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 위원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수는 1만9701호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인터넷, 방문, FAX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관내 3084호)도 4월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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