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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하루 앞둔 의대생 87.9% '복귀 찬성'…길 잃은 '집단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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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수업 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 실시
메디스테프에서도 조사 병행…51%가 "4월 중 돌아간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수업 미복귀로 유급을 하루 앞둔 의대생의 80% 이상이 수업 복귀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대 학생 대상 수업 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24개 의대 의대생 1만 1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7673명이었고, 응답자 중 복귀에 찬성한 의대생 비율은 87.9%였다.

의대생의 80% 이상이 수업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미복귀 의대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3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25일부터 교육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협의해 개별 의대에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까지 40개 의대 중 28개 대학이 조사를 완료했고, 1개 대학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가 완료된 의대는 28곳이지만 이번에 공개한 의대는 24곳이다. 설문에 참여한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희대 ▲고신대 ▲동국대 ▲부산대 ▲연세대(서울)·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차의전 등으로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게 해당 설문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테프에서도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실시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디스테프 회원 중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94명 중 약 51%가 오는 30일 전에 복귀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 돌아간다'(37%), '이미 복귀했다'(12%) 등 순으로 응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수가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보다 2~3배 많은 것이 확인됐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돌아오기로 한 곳들도 나오고 있어 수업 복귀의 동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이달 30일 기준 유급·제적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유급 기준일·유급 예정 대상자 수 등 구체적인 현황을 제출받은 뒤 실제 처리 현황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생 대상 수업참여 의향 익명 설문조사 결과/제공=교육부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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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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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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