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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취약계층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1:00

폭염·한파 시 취약계층 국가보호 의무 명시
장종태 의원 "재난 약자 보호는 국가의 책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상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은 지난 22일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9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위법령을 통해 지역별 대책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회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로,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에서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안전취약계층' 과는 차이가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과 2023~2024 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온열·한랭질환자 발생은 70·80 대 이상의 고령자와 수입이 불규칙한 무직, 학생, 직업 미상 등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경감 조치를 수립할 때 ,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을 명시하는 내용을 법률상 의무화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별 대책에도 '안전취약계층 보호'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하위 법령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졌던 안전취약계층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의 안전망이 더 튼튼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종태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해질수록 그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다가온다"며 "폭염과 한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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