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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PM 관리 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

기사입력 : 2025년04월22일 14:01

최종수정 : 2025년04월22일 14:0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문제 해결 위한 종합대책 수립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PM의 무단 방치와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으로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상위법 부재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도심 내 무단 방치 및 안전사고가 빈발해 관리가 필요했다.

파주시는 2021년 3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협약 체결 및 간담회 추진 등 관리 체계 강화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와 안전 문제가 지속되자, 파주시는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3대 전략과 8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단속조를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해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를 단속하고 견인료를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와 교통섬을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해당 구역에서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 방침은 이용자가 주차 가능 구역에 반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파주시] 2025.04.22 atbodo@newspim.com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운영되고, 주차구역 외에서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설정된다.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며, 주요 환승 거점에도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경찰서와 협력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에 나서겠다"며 "이용자들의 올바른 사용과 타인 배려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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